가점제 84점 만점 기준
내 청약 가점
8 / 84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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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
배우자·직계존비속 중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(본인 제외)
※ 단지·면적·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